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내 경우에 표시 의무가 있는지, 어떤 방법이면 되는지는 실행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조문 (국가법령정보센터, 2026-09-28 열람)
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.
같은 조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,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. (후단 생략)
시행령 제23조 ②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1.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2.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.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ㆍ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.
법 제31조 원문 · 시행령 제23조 원문 — 조문의 의무 주체는 「인공지능사업자」입니다.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, 예외(시행령 제23조 ④)에 드는지는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습니다.
플랫폼이 읽는 표시
메타(인스타그램·페이스북)는 C2PA·IPTC의 「AI 생성」 정보를 읽어 「AI 정보」 라벨을 붙인다고 밝혔습니다(메타 안내). 유튜브는 C2PA 메타데이터가 있는 콘텐츠에 AI 라벨을 자동으로 붙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(유튜브 고객센터). 실제로 붙는지는 올린 뒤 확인하세요. 자격증명(C2PA)은 깨졌지만 메타데이터(IPTC)의 AI 값이 온전히 남은 파일은 「표시됨 · 손상」으로 답합니다 — 플랫폼이 이런 파일을 AI로 읽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추정입니다.
이 점검이 보지 못하는 것
-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(구글 SynthID 등). 여기서 「표시 없음」이 나와도 그런 워터마크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.
- AVIF·HEIC·영상 안의 XMP 메타데이터 — 이런 형식은 「표시 없음」 대신 「판단 불가」로 답합니다.
- 출처 유형이 적힌 16MB 넘는 메타데이터와 압축을 풀면 16MB가 넘는 메타데이터, 이어지지 않거나 너무 많은 확장 XMP 조각(나눠 실은 메타데이터), 규격 밖 XMP 자리(PNG tEXt·zTXt)에 적힌 출처 유형 — 「판단 불가」로 답합니다.
- 소재(재료) 기록 속 값, EXIF 설명 칸·JPEG에 남은 생성기 설정값, XMP 자리가 아닌 곳(이미지 편집기의 원시 프로필 글 등)에 적힌 값 — 표시로 세지 않아, 여기서 「표시 없음」이 나와도 그런 곳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서명한 곳이 믿을 만한지, 인증서가 폐기되었는지. 이 페이지는 바깥에 접속하지 않으므로 대조하지 않습니다.
- 그 이미지를 AI로 만들었는지 자체. 이 페이지는 「표시가 붙어 있는가」만 봅니다.
다시 저장하면 표시가 떨어집니다 — 이 맥에서 잰 값
C2PA 공식 공개 테스트 파일 5개와 우리 시험 파일 3개를 흔한 재저장 네 가지로 바꿔 보았습니다(2026-09-28). C2PA 자격증명은 네 경로 모두에서 7개 중 7개가 떨어졌습니다. IPTC 메타데이터(표본 1개)는 맥 기본 변환(다시 저장·크기 줄임·PNG 변환)에서는 남았고, 브라우저 캔버스로 다시 그리면(화면 캡처·웹 압축기와 같은 길) 떨어졌습니다. 카카오톡·인스타그램에 실제로 올린 결과가 아닙니다.